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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은 고령에 이르기까지 연명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최근 지적장애인
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지적장애인의 기대수명이 1930년 20세
에서 1990년 74세로 증가하였고, 미국은 지적장애인의 평균수명이 1986년에 59세에서 1993년
에는 66세로 증가하였다. 국외에서는 지적장애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
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구집단의 출현’이라고 표현하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관련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고령 지적장애인 관련 국외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시점으로 개괄적인 구분을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도 이전의 초기연구들은 주로 지적장애인의 노화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2000년도 이후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서비스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초기연구에서 제시하는 고령 지적장애인의 특성은 첫째, 일반 노인에 비해 조기에 노화
(premature aging)가 진행된다는 것과 둘째,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의 정도가 일
반 노인에 비해 심각하고, 노인성 질환 및 합병증의 유병률 또한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
셋째,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문제와 행동변화가 일반 노인에 비해 심각하고,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다운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매우 높은 치매 발생률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지적장애인의 노년의 시작을 언제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부
각시켰다. 영국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50세부터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다운증후군이 있는 경
우 40세부터를 노인으로 정하고 있다(Thompson & Wright, 2001). 일본은 일반 노인의 경우
65세, 지적장애인의 경우 60세를 법적 노인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하여 40․50세를 중고령 지적장애인으로 칭하고, 중고령 지적장애인도 개인
의 노화 정도에 따라 노령자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논쟁이 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나라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여전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