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
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 해야 한
다고 명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음
○ 장차법 제 24조에 명기된 ‘문화예술의 차별금지’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
애인의 평등권에 침해되는 사항이 있는지 적용받게 될 예정임
○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차법’ 실행에 따른 대응 방
안으로 공공 문화기관에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차
별이 줄어들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공공 문화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서비스
내용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애인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제시에 그 목적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