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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2010년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평가의 목적은 장애인단체 국고지원사업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원의 투입과 사업운영의 적정성 파악 및 산출의 효과성․효율성 파악, 실태파악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 및 장애인단체 국고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
◦ 평가 근거
- 평가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보건복지부는 평가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하고자 평가를 실시.
◦ 평가대상
-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23개 장애인단체의 90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평가대상기간
- 평가 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정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이전 년도의 자료를 참고로 활용하였으며, 주로 2010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