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연구논문/단행본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후견관련 현행법과 한계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위한 제도는 민법에 근거해 있음. 현행민법
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의 제도는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
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에게는 그들의 잔
존능력을 무시하여 재활의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 또한 공시방법상
의 문제로 본인 및 가족에게 사회적 불명예 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
니면 동 제도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