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005년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 책무가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연구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
애인들의 언어 사용 실태와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한 청인*1)들의 인식과 이
해도를 조사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를 확보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