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 카드제 실시(p. 23)
1) 2011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면 실시
2) 각 시도별로 보조금 전용카드 도입
3) 2012년 지자체 평가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 반영
2. 후원금의 당해 연도 지출(p. 55)
1)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
3. 적립금의 운영(p. 144)
1)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되 회계연도별로 그 적립금액 및 변동사항 등
을 주무관청에 보고
4. 예산과목 내역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 부여(p. 144)
1)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의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음
2) 별표 1 - 별표 6(법인, 시설, 복지관등 세입, 세출 예산과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