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장애인등급판정제도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
를 고찰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제도적으로 유사성이 깊은 장애판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심층
고찰하고 유럽의 대표적인 장애판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 판정등급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독
일의 장애판정 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에서도 의학적 판단기준의 중요성은 지지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
대상과 장애등급과의 상관관계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그 범위를 인정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일수
록 서비스 혜택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등급 판정에서는 추가 인정항목이 존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는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 장애자자립지원법에서 1∼5등급까지 기준이 있고 5등급이 가장 중증장
애인으로 서비스와 연금수혜부분에서도 지원 범위가 넓다. 독일의 경우도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가 50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70이상이 중증장애 중에
서도 수발빈도가 높은 장애인으로서 서비스 지원법위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판정에서는 일본의 경우, 시‧정‧촌심사회에서 특이사항을
인정하여 추가시간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개별사례에서 인정된 서비스 수요 욕구를 인
정하여 개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사회법전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우리나
라의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장애등급 개정함에 있어서 그 원칙적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개
인의 자립생활의 욕구와 서비스 빈도를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서비스지원을
위한 참고정도로 장애등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장애판정, 일본제도, 독일제도, 장애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