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이용료 수입은 점차 복지관의 비중있는 수입원으로 변화하고 있
는 상황임.
▢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용료 수준
의 결정근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 ①항에서는 이용료 징수와 관련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
록 요구하고 있음.
- 2005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책정기준
이 더 이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2004년 제시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권고안(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을 참고하거나 타 지자체의 사례에 의존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2004년 이후 사회복지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적정이용료 책정기
준을 다시 개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앞서 논의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뒷받
침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