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법치사회가 수호해야 할 만고불변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 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상위 법제장치가 각국의 헌법임 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1940년대 후반부터 만인의 인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선언, 규칙, 조약, 결의 등)을 제시하여 왔으며, 저마다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여 자국의 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과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