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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완성본
2011-09-16 16:16:00
관리자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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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문화 향유권이란 무엇인가? 이런 권리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이를 인권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정보문화 향유권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초 안(2009년)에서 다룬 바 있다. 특별보고서 초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 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 안에, 지식과 정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 그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 는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은 인권의 내용을 정보문화향 유권이라고 명명”하면서(특별보고서 초안 3면),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이라 함)의 외적 한계(주로 저작권의 외적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규범적 대안으로 정 보문화 향유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