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89년 장애인등록제도 도입 이후 장애범주의 단계적 확대와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대로 인해 등록 장애인구 증가
- 등록 장애인 ‘89년 말 17만명 → 2010년 말 251만명 14.7배 증가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예산 ‘90년 296억원 → ’11년 8,140억원 약 27배 증가
○장애인복지의 확대 속에서, 장애 등록 및 판정체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
-장애 등록 및 판정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제공하는 모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급하기 위한 공식적인 진입 단계(gateway)*
-장애 판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07년 중증장애인 재심사 제도, ’11년 4월 장애등급 원심사 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적격성 제고를 위해 기존 장애 등급 심사 외에 별도의 서비스 수급 자격 심사 도입
○ 현행 장애 등록 및 판정 체계는 이러한 개혁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 급여(서비스)의 수급자 적격성 기준으로써 한계를 지님
- 현행 장애 등록 및 판정 체계는 의학적 판단만을 근거로 하기 때문
-장애인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 등록 및 판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 및 개선하는 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