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따라 ‘보장기금’을 설치
○ 2006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를 폐지하고 제18조의3을 신설하여
‘자활기금’으로 대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면 자활기금은 아래의 재원으로
조성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기금의 운용수익
※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음
□ 자활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금대여, 이차보전, 신용
보전, 전세점포임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임
○ 지침상 기금고갈 방지를 위하여 적립재원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나머
지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활기금은 2010년 12월말 기준 16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음
○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4개 중 19개로 7.79%에
해당
○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19개 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시․군․구에서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