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실천을 위한 과제
박 영 숙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도 더욱
성장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욕구 증가, 정부의 역할 확장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높아
져 과거 어느 때보다 장애 아동의 삶의 질도 중요해졌다. 정부는 장애아동을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복지지원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장애아동가족이 느끼는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만족은 매우 미흡하였다.
그동안 대표적인 문제로는
첫째, 적절한 서비스나 시설과 같은 장애아동 복지 기반이 부족하다.
둘째, 장애아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률이 미비하다.
셋째, 장애아동이라는 특수성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식
이 부족하다.
특히, 장애아동은 성인 장애인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비장애 아동복지정책에
서도 외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그동안의 취약했던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할 것이다.
현재까지 모든 장애인관련법들이 현장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나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 실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아동복지는 일반적인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다르게, 복지서비
스의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장애 아동이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협력체제
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협력체제는 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범주의 협동
체제를 의미한다. 전달체계도 중요하지만 관련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아동으로
연령을 한정지었지만 장애아동은 생애주기별 과업이 있고 발달적 상황에 있으며 18
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면 다양한 장애아동복지관련
기관과의 통합적 협력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