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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단행본 제3차_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계획(최종본)
2011-09-16 15:06:00
관리자 조회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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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및 추진 경위 □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 증진법”」제12조에 따라 종합적인 편의증진정책 수립․시행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토대로 2000년부터 5년마다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 주요 추진 경위 ○ (2000~2004) 제1차 편의시설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2005~2009)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 (’09.10.6~’09.12.31)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기초연구 실시(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 워크숍개최(’09. 11. 10) ○ (’09. 11. 11) 편의증진심의회 개최 및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추진 실적평가 - 제3차 5개년 계획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