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 추진 배경
○ 현행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방송 관련 규정이 있으나, 장애인방송 서비스(자막, 화면해설, 수화방송)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 방송법은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 방송사업자별․장애인방송별 적정한 목표수준이 없는 가운데 개별 방송사의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정부의 지원액수에 따라 제작수준이 유동적
○ 사회 통합과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장애인시청지원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 대상임에도 안정적, 체계적인 방송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11. 6.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 등 법 개정 후속조치를 준비할 필요
○ ‘11. 5. 19 개정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통위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필요
⇒ 고시제정 준비단계로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와 단계별 서비스수준과 편성목표를 담은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