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
-저자 이재희
2007년 4월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여야가 국
민연금개혁수정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 2003년 정부의 개혁안 제출 이후 3년 반
이상 미루어져 왔던 국민연금 개혁의 성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
나 금번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혁
은 불가피하며 이때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수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립비중을 가지는 부분적립방
식이 국민연금의 최적 장기 재정운영방식으로 합의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연금개혁모형으
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금개혁모형은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연금자산 운용권의 개인
환수, 소극적 투자성향의 가입자를 위한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제공, 자산운용 관련 시
장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의 시행방안 등을 포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