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한다는 것이다. 차별의 기준은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직접 차별)이다. 그리고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간접 차별)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분리: 서로 나누어 떨어짐. 그렇게 되게 함.
거부: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이를 권리로 보면 평등권과 자유권, 사회권으로 볼 수 있는데, 평등권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권리에서 확장하여 말하는 평등권은 사회권이다. 위에서 말한 차별의 기준인 제한·배제·분리·거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차별의 기준이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는 기준은 장애인에게 불리한 기능이나 환경을 장애인이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지 않는 것을 차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장애로 인한 접근성이나 이동성 등을 동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 평등하도록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등의 금지는 환경적 차별을 금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