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2010년 3월 제정된「장애인연금법」의 제정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제정과 도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장애인복지제도 도입과정 등에 시사점을 주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제안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는가?” 둘째,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는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각기 다른 정책 행위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셋째, “그 결과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하게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애인 정책의 목표 및 사회복지 이념과 제대로 부합되고 있는가?” 등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997년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2010년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이며, 「장애인연금법」 제정 과정은 발아기(1962~1997)와 의제 형성기(1997~2008), 제정기(2008~2010)로 각각 구분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 틀로 접근하기 위해서 의제 형성기 전인 1997년 이전의 소득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국회 복지위 예산심의 상임위 전체회의 속기록(11.13)>
국회 복지위 예산심위 상임위
전체회의 속기록(11.13)
-곽정숙 위원
(중략)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제도를 요청을 했고 도입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 수당의 이름만 바꾼 껍데기 장애인연금 아니냐, 이러면서 많이 실망과 분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제 장애인연금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소득보장이 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관련된 예산의 확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금 2배 이상 다시 설계해야 한다라든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보면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 가구소득의 54%, 반 정도의 수준에밖에 이르지 않고 있고, 18세 이상 장애인 중 공적연금 가입자도 38%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으로 빈곤에 처해 있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소득보전, 기본적인 것은 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략)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략)
중증장애인연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입에 의의를 두고 시작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원래는 그것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하다가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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