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에서 질적수준 제고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는 주택법 개정(‘03)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발표(‘04)하였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정책 목표가 주거복지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정부가 발표한 최
저주거기준은 크게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