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연구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2009년, 한국정책기획원(2007)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8)가 실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지법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률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 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과 충돌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상당수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시정 요구는 수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었음.
○ 이 연구는 그 시정 요구가 불수용되었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된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시정 방향을 다시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또한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및 자치법규상의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조사하여 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에서
발굴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검토하여 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조례를 시행한 후
그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상충되는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그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출처: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