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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2-11-06 16:04: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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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및 구성
1 조례안 제안 배경
제8대의회 등원이후
○ 보편적 복지라는 원칙하에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단계별 전면 확대 시행
○ 시청광장 사전신고제로의 전환으로 이용 시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권 제고
⇒ 시민 권리 증진과 삶의 복지 향상 방향으로 시정 방향 리드
제8대의회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의정활동을 경험하며 느낀 점 하나는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간 갈등 심화로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인가라
는 회의감
- 자살, 방화 등으로까지 이어지며 점차 사회문제화
○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대학생 등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대에 대한 대비 필요
○ 장기전세주택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반 주춤
○ 주거안정 시책사업마저도 관례답습 수준의 사업 진행
- 주택바우처, 임대료보조 사업 등 관행적 사업수준에 머무름
- 집수리사업, 주거복지계정 기금공모사업비도 의회 의원입법으로 그나마 증액
⇒ 주택정책을 추진하되 주거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공감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