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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진행
<목 적>서울특별시와 본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제외지역이였던 도시지역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계획ㆍ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0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 문화예쑬 정책의 현황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