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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
2012-04-25 17:09: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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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장애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 윤 삼 호 소장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문제 의식
○ 법률 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임. 장애인복지법 제11조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위상 : 국무총리 소속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
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
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등
* 위촉위원 :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
- 목적 :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장애 정책의 감
독 및 평가
- 주요 업무 (심의ㆍ조정 업무)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