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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 배경
- 편의증진법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개선
- 바닥면접 합 300㎡ 이하 일반음식점 -> W/C 장애인 이용 불편
-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정 모범음식점-> 접근 곤란-> 제도적 개선
2.목적
- 모범음식점-> 접근성 실태 파악
- ‘최소접근성’ 기준 마련 -> 사각지대 해소
3.조사과정
- 조사항목 결정-> 예비조사-> 모니터단 모집, 교육->모니터링 실시
조사기간 : 2011년 4월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