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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일본의 복지부 회의(구글번역)
2011-12-02 17:49: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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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종합 복지 부회의 배경과 경과
 2009 년 12 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장애인 권리 조약")의 체결
결과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제도의 집중적인 개혁을 눈을
적으로 며 "장애인 제도 개혁 추진 본부"가 설치되고이 아래에서 장애인 시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정리 "장애인 개혁 추진회의"(이하 "추진위원회
회의 ")가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권리 조약의 기본 정신이다 "우리 빼고 난 たちのこ
과 결정적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에 입각한 정책 입안 작업 시작
을 의미합니다.
 2010 년 4 월이 추진 회의 아래, 장애인, 장애인 가족, 사업자,
단체장, 학식 경험자 등 55 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개혁 추진회의 종합
복지 부회 "(이하"부회 ")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2010 년 6 월 29 일,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추진회의 "1 차 뜻
보고 "를 최대한 존중"장애인 개혁 추진을위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을 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종합 복지 법 "(가칭) 제정"
내용은
"応益 부담을 원칙으로 현재 장애인 자립 지원법 (2005 년 법률 제 123
호)을 폐지하고 제도 협곡없는 지원 제공, 개별 요구에 따라
지역 생활 지원 체계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하는 "장애인 종합 복지 법"(가제
칭)의 제정을 위해 1 차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하고 2012 년
常会에 법안 제출 25 년 8 월까지 시행을 목표로한다. "
라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