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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장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장보협 대 토론회
2011-10-20 13:12: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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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같은 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주스용 의원(민주당)의 말에 그 현재의 위상이 요약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함으로 인하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의의를 갖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이제 가능하면 빨리 개정안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법이 명시됨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제도를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