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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가. 생활(수용)시설과 재활 - 수용과 통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행정시스템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경향, 즉 ‘수용과 통제’라는 원시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탈 시설화로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도 복지행정의 방향은 감시의 효율성이라는 행정의 편리성, 비용절감 등의 이유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정책 실무자들이나 복지전문가들의 여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영원한 ‘트러블 메이커’이자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부정적 산물이자 기형아라고 할 수 있는 ‘생활(수용)시설’은 8.15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주로 외국 민간원조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시설은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제정 이후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표출됨에 따라 서비스 분야도 광범위한 방향으로 분화되며 격증하였다. 즉, 장애인, 아동, 영유아, 노인, 여성, 모자, 부랑인 등 복지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만이 점차 증가되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