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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장애인계의 거대 화두는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욕구 증가와 사회적 제약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 등과 같은 장애인 관련법으로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그 한도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특별히 고용과 교육, 정보접근 및 시설이용, 이동권 등 장애인들의 생애 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국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서비스제공의 대상자로만 한정하고 있는 후진적 모습에서 벗어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증에서 비롯되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