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통한 추진방향
- 서울시 서초구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자립생활 이념의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장애인복
지의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의 자기선택과 결정,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요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관한 필요시책을 강구할 것을 법제화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10월부터 관련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기능 및 능
력 장애)의 제거․감소는 물론 사회적 장애(social disability)의 발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
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즉 아무리 중증의 신체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이라 하더
라도 적절한 활동보조가 제공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
국, 활동보조서비스 자체가 장애인에게 삶의 결정권, 선택권, 통제권을 갖게 함으로써 진
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본인의 상황적 욕구에 비추
어 활동보조인의 선택 및 이용시간 등을 포함하여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전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계획, 목표, 수단과 도구들의 지원체계를 일방적
인 제공방식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동적 선택권 발현이 가능해
졌다는 의미에서 주체적 소비자(consumer)로서 가치 있는 소비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상징적 의미나 형식적 구색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들 수 있는
데, 적극적인 자립생활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구성원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갖고 있는 기능적
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의 장애를 도와가면서 부족한 부분과 불편한 부분을 지원할 서비
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핵심 축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
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2)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제공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
족하는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시범
사업 결과의 효과성과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서비스제
도를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