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중앙부처 등에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실정
※ 공공기관에서 310종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11. 7.20일 기준,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
○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 정부 아이폰용 앱의 45%만이 기본 접근성 기능을 제공('10.12월, 첨부 2 참조)
○ 이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관련 지침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