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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목적
○ ’9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의무고용제도 도입 당시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 적용 제외를 인정하여 왔으나
- 장애인 학력수준 상승,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장애인권 관련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06년 업종별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
* 고용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인정하여오던 업종별 적용제외율은 ’10년 폐지
○ 그러나 아직도 의무고용률을 업종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경영계 등 :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장애인계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업종도 세부적으로는 이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미진한 이유는 ‘업종특성’이라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인식차이’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