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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2009-07-13 10:32: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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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 ․ 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출처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