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1급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은 신청가능하며, 중증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실 분들은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하시면 되고,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에 지원합니다.
단가는 시간당 7천원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