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2-11-2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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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 화재, 포항 인덕요양센터 화재 등 일련의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2년 2월부로 종전의 방화관리자제도를 보완한 소방안전관리자제도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이후에도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년 5월 5일 발생), 울산 KCC 공장 화재 사건 등 대형 화재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에서도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건물주에 대한 종속 정도가 심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환경,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을 야기하는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에서 찾고 있음.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을 야기하는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