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2-11-2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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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