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법률

관련법률

자료실

관련법률

관련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2-11-27 16:39:00
관리자 조회수 1271
175.193.222.24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수직구조대 등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만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설비는 규정이 전무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더욱 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