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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2-12-04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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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 2012.6.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