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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11-28 17:47:00
관리자 조회수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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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2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9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8.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