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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검토보고
2012-11-27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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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검토보고

1. 제안이유

  ’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08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고자 공동으로 지침을 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임.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