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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2012-11-28 17:39:00
관리자 조회수 3962
175.193.222.247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직무상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