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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지침
2012-05-09 11:47:00
관리자 조회수 1491
218.144.167.58
1. 개정 이유
○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10.12월)
및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개선 요구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동 지침을 개정․고시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
3. 주요 개정내용
○ 웹 접근성 국가표준 반영
- 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10.12월) 과의 일관성 유지
○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접근성 이슈 반영
-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2장에 ‘고대비 지원’,
‘깜빡거림의 사용제한’ 항목 추가
○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접근성 관련 표준 추가 등
- 국가표준 2종, 단체표준 9종을 별첨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