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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2-04-30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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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2011.12.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22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0.12.31,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