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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안)
2012-04-23 18:04:00
관리자 조회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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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안 제2조)
  (1)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특성, 보육 및 교육 현황, 복지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관련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함

 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안 제6조)
  (1) 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여야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특수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

 다.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배치(안 제7조)
  (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 이 경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