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 관련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03-26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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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수립의무를 면제하고,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통사업자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