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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03-26 14:42:00
관리자 조회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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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9868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지역단위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을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한편,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보다 편리한 여객시설 이용과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