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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생산시설심사기준 고시
2012-03-07 14:39:00
관리자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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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산시설 지정관련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산정방식 등 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