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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03-05 13:31:00
관리자 조회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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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30.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결 범위,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