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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2012-02-21 11:26:00
관리자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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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92(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여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장애자를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4조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 것은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교통사고, 로동재해 같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고상한 량심과 의리를 가지고 장애자를 친절히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9조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치료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