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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
- 2012-02-17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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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경석의원 대표발의안】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경상남도 창원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계법에서는 여전히 소방업무의 권한과 책임 주체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창원시로의 소방사무 이양에 맞추어 창원시가 소방업무를 법적 장애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