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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2-14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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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관할 청장등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관할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6]